남양주시는 2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9회에 걸쳐 진행된 도의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등으로 시의 지방자치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감사에서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가 계속되는 등 감사 절차와 내용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광한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3회에 불과했던 도 감사가 올해 11회에 달한다. 이것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도의 위법한 감사에 맞서 정상적 지방자치를 지키고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하급기관이 아니다. 위임사무에 대해선 상하관계가 있지만 자치사무에 대해선 대등한 관계다"라며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등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도는 시에 포괄적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광역단체의 기초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 사건에 한정하고, 그 경우에도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1조 위반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도는 감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했다.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문제 삼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라며 "부정부패를 조사한다는 미명 아래 아무런 상관 없는 댓글을 문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는 시 정무비서관에 대한 인사조치 자료 제출까지 요구하는 등 시정의 모든 사안에 걸쳐 전방위적 자료 요구를 했다"며 "도 감사관실은 법령에 따라 조사하는 곳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과도한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시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도의 무리한 조치가 하루빨리 바로잡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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