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사진 = 기호일보 DB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사진 = 기호일보 DB

"어린이 교통안전이 우선돼야 하는 건 동의하지만 원활한 교통 흐름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천에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A(47)씨는 영업을 나갈 때마다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다. 어린이들이 등·하교하지 않는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인 30㎞에 맞춰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로변에 정문이 있는 학교 앞을 주행할 때는 A씨의 택시를 비롯한 많은 차량들이 무인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기 일쑤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 단속 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최근 인천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운전자들의 여론이 높다.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의거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표지판,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8월 기준 인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735개소다. 이곳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는 137대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가 하루 24시간 평일과 공휴일, 심야시간 등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단속 기준으로 운영돼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서구에 거주하는 한 운전자는 "어린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누구라도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심야시간이나 공휴일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속도를 제한한다면 도시 전체가 느려지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아이들 등·하교시간에 집중 단속을 하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선택적으로 단속하거나 일반 도로 기준으로 완화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시간뿐 아니라 언제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치돼 특정 시간에 대해 단속하지 않거나 기준을 완화할 수 없다"며 "현재 교통체계가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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