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의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3천261곳을 대상으로 음식물 섭취 금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3개 ▶식당·카페 등 2천873개 ▶노래연습장 90개 ▶실내체육시설 278개 ▶스터디카페(단체룸) 17개 등 총 3천261곳의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일제 단속의 중점 점검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식당의 경우 밤 9시 이후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 영업만 가능하며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특히  시는 수능시험 당일인 다음달 3일 관내 고등학교 시험장 주변 100m 이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제3차 코로나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부득이 점검·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가족과 주변의 건강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수칙 미준수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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