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소규모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 유지보수, 상·하수도 교체공사, 옥상 방수 등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공동주택도 전자투표비용, 주민공동체 활성화 공간 확보 시설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준공된 20가구 미만 1천600여 개 동 소규모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옥상방수, 재해우려가 있는 담장·옹벽,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52개 동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소규모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관리주체 부재로 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8월부터 공공근로 뉴딜사업과 연계, 참여자들이 약 1천600여 개 동 다세대·연립주택에 지원사업 안내문을 직접 부착해 홍보를 진행했다.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로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비용 산출 근거 등의 서류를 시 주택과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사업과 관련된 안내 및 자료는 시 홈페이지 부서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수 주택과장은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와 현장조사 등 지원사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단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것"이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