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세종대왕 영릉(英陵)과 효종대왕 영릉(寧陵)의 역사적 가치 보전을 위해 토지이동(지목변경)으로 각종 관련법 규제에서 벗어나 원활한 유적 관리를 돕는다고 29일 밝혔다. 

여주시에 위치한 영릉과 영릉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 당시 ‘분묘지’, ‘임야’, ‘전’ 등으로 설정돼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일본강점기에 정해진 지목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부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각종 규제 법률로 유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 11월 24일 자로 지목을 ‘사적지’로 변경했으며, 각종 규제 법률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유적 관리가 수월해졌다. 

이번 지목 변경으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잠들어계신 영릉과 북벌정책을 펼친 효종대왕이 잠들어 있는 영릉의 선양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