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세정과 공무원들로 운영되는 지방세연구모임이 사례를 통한 취득세 특례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방세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지방세 연구모임은 지난 27일 ‘2020년 2차 지방세 연구모임’을 갖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방세제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이 창구민원을 처리하면서 다년간 쌓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제도 취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사안들을 연구해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제도의 편익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토의하는 ‘지방세제 발전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1차 모임에 이어 이번 2차 모임에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취득해 신축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간을 조정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제도 개선 방안’ ▶세대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개선 방안 등 4건의 개선 방안을 채택해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개선자료로 제출 할 계획이다.

지방세 연구모임은 세무 공무원들이 조세심판원의 심판 사례와 판례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지방세제의 개선점을 찾아 지속적인 연구와 활동으로시민들의 공복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1차 연구모임에서는 올해 지방세제 변화가 많고 국민의 세 부담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시민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취득세 특례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선정하고, 특히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국민의 납세의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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