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지검 평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반발해 처분 재고를 요구한 가운데 부장검사들도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수원지검 본청 및 산하 5개 지청(성남·안산·안양·평택·여주) 부장검사 25명 전원은 지난 2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성명을 통해 징계청구 및 집무집행정지 명령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상당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성급히 이뤄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절차적 적법성이나 실체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 예정으로,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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