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통해 상설화한 공론화위원회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가 ‘숙의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정책수립과정부터 소통과 토론에 기반한 숙의 민주주의 중심의 주민참여 방식 확산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전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의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인천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 경상남도, 세종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개 사례로 최종 경합을 벌였다. 

인천형 공론화는 의제선정과 최종 정책권고문을 작성하는 공론화위원회(상설)와 실제 설계 및 추진을 담당하는 ‘공론화추진위원회(비상설)’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상호 견제 및 검증 기능을 확보하고, 공론화위원회의 상설운영을 통해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운영 노하우의 지속성 확보는 물론, 정책권고 이후의 진행사항 등에 대한 관리로 행정신뢰도 향상 및 연속성 확보 부분에서 제도적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인천형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백서 발간시점에서 인천시의 공론화 운영 제도가 좋은 평가를 받은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론화 백서는 ‘인천은 소통e가득’ 사이트(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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