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결혼식장 풍경. /사진 = 연합뉴스
확 바뀐 결혼식장 풍경.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이후 예식장 관련 소비자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1월 예식장 관련 상담은 총 452건으로,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발표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에만 177건이 집중됐다.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예식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예식계약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이 가능하도록 담고 있다. 예식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금은 돌려받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단, 계약 내용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로 한정돼 있어 실제 적용 여부, 적용 시 위약금 감경 범위 등에 한계가 있다.

 도는 이 내용을 준용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만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자체 중재 권고안을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기간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의 40% 감경, 예식일정 연기 시 위약금 없는 연기, 예식 진행 시 보증인원 20~30% 하향 등이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예정된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도는 최근 예식장 관련 소비자분쟁이 크게 늘어나자 10월 중단했던 예식장 소비자분쟁 중재서비스의 재가동에 들어갔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