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6년부터 시행해 왔던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이 올해로 끝난다.

다만, 화물차나 승합차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 혜택은 유지된다.

도는 지난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2016년부터 일시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 조항이 12월 31일로 전면 중단됨에 따른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2016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용도와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75 내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천999㏄ 3천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4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한다. 채권을 구입하면 5년 만기 후 약 1.05% 복리 이자와 원금을 함께 돌려받을 수도 있고 즉시 은행에 약 6만2천 원을 공제하고 팔 수도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1천㏄ 이상의 영업용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 시에는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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