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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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의 국가 지원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인천지하철이 적자 운영을 타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운영 적자액은 4천803억여 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63억6천800만 원, 2016년 1천106억9천300만 원, 2017년 1천169억6천300만 원, 2018년 1천215억9천100만 원, 2019년 1천249억1천900만 원이다. 운영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가 꼽히고 있다.

같은 기간 인천지하철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1천120억 원에 육박한다. 연도별 무임승차 손실액은 2015년 120억500만 원, 2016년 172억4천800만 원, 2017년 249억7천500만 원, 2018년 270억7천700만 원, 2019년 296억5천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적게는 21억여 원에서 많게는 77억 원이 넘는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헌승(국힘·부산 진을)국회의원은 최근 도시철도법 공익서비스비용 국비 부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비 보조 없이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의원은 "원인자 부담 원칙을 내세운 정부가 무임승차에 대한 국고 보전을 계속 반대해 왔다"며 "무임승차는 원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고 정부가 원인자이므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인천지하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정부 지침과 법령에 따른 국가적 복지제도로 보고,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무임 수송제도는 지방자치 시행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 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법정 무임승차는 교통복지 성격이 강하고, 정부를 대신해 철도 운영기관이 사회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일정 지원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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