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소음 측정 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은 최근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현장 소음을 측정하고 있는 경찰.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12월부터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소음 측정 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은 최근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현장 소음을 측정하고 있는 경찰.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집회 현장의 소음 기준이 12월부터 강화되면서 인천지역 내 각종 집회에서도 보다 강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2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에서 집계된 집회신고 건수는 2천767건이다. 같은 기간 소음신고는 1천753건에 달했다.

소음신고에 대해 경찰은 가장 낮은 조치인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 59회, 그 다음 단계인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 8회 등을 각각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새벽시간대 집회와 소음값의 평균값을 조절하며 높은 소음을 반복해 내는 집회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심야 주거지역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집회소음을 기준으로 단속을 벌인다.

개정 전에는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야간’으로 보고 주거지역 기준 60㏈ 이하의 등가소음도를 적용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0시부터 오전 7시까지를 ‘심야’시간대로 따로 구분해 55㏈ 이하로 기준을 상향한다. 이전 기준은 불쾌한 자극을 주는 ‘승용차 소음’ 정도인 데 비해 새로 적용되는 55㏈은 ‘사무실 소음’ 수준이다.

인천에서도 16일부터 27일까지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집회 5건이 열리는 등 새벽시간대 집회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 경우 다음 달부터 심야시간으로 강화된 단속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한 평균소음과는 별도로 ‘최고소음도’ 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그동안은 ‘10분간 평균소음(등가소음도)’이 적용돼 기준 범위 내 소음이라도 집회장소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 중 조치 대상이 된 2건 역시 모두 등가소음도를 초과한 사례였다. 8월에는 10분간 평균소음이 기타지역 야간 기준치(65㏈)를 초과한 70㏈에 달했고, 10월은 주간 소음기준(75㏈)의 1㏈을 넘는 76㏈이 나와 제재를 받았다.

12월 2일부터는 이와 더불어 같은 집회·시위에서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75∼95㏈)을 초과할 시 위반으로 보고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인천경찰은 이달 초부터 집회신고를 하는 시민들에게 이 같은 개정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나눠 주는 등 홍보를 하고 있다.

인천경찰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부분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수단으로 등가소음과 최고소음을 병행 운영하는 것"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법 집행 비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고소음도의 최초 측정은 10분간 하고, 그 사이 수회를 초과해도 1회 초과로만 잡는다"고 설명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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