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12월 1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주된 원인이 수도권 집중으로 판단함에 따라 12월 1일부터 2단계 조치 종료시점인 12월 7일까지 수도권지역 일부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된다. 목욕장업은 현재의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 조치가 추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음식 섭취 금지에 더해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 금지된다. 특히 시는 추가로 수영장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학원·교습소는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에 더해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습은 금지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또 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주관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도 금지된다.

 인천지역도 주말 동안 확진자가 급증해 이번 조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현재 인천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395명이다. 27일 30명, 28일 19명, 29일 23명 등 주말 사이 총 7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가 기존의 집단감염 사례와 달리 불특정 다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대응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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