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사진)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안교육법, 방송대법, 국가교육위법, 기초학력보장법 등 4개 법안의 조속한 상임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대안교육법은 전국 약 35만 명가량으로 추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방송통신대법은 지난 8월 여야 의원 208명이 발의한 법으로 전국 13개 방송통신대학 지역대학을 지역거점 평생 학습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초정권, 초당파적 합의에 의한 교육정책 결정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교육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개혁법이다.

기초학력보장법은 국가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보장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규정한 교육 받을 기본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다.

박찬대 의원은 "국회 교육위에서 교육 관련 4대 법안 심사를 서둘러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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