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음성전화 외에도 문자, 애플리케이션(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119에 신고 할 수 있는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는 기존 음성통화 방식의 신고 방법 외에 문자나 애플리케이션(APP), 영상통화를 이용해 119 긴급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다.

문자신고는 음성통화가 곤란하거나 전화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일 때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자세한 현장상황을 알릴 수 있는 텍스트, 사진, 영상을 전송하면 된다.

애플리케이션(App) 신고는 터치만으로 119 신고를 빠르게 할 수 있으며, 위치 정보도 전달이 가능해 산악 조난사고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119신고 앱은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영상신고는 청각장애인, 외국인에게 유용한 서비스로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를  걸어 수화 또는 신고 내용을 종이에 적어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선영 서장은 "다양한 방법의 119신고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유선방식으로 신고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119신고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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