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

최근 ‘적극행정’이 국가행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면서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적극행정이란 책임회피는 물론 법률이나 규정 미비를 사유로 한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지양해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산업이 등장하고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공무원이 적시에 펼치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정부혁신 등이 신산업 부문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정부는 적극행정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소극행정에 대해 엄벌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적극행정 문화를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납세자 편익증대 관점에서 세무 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 등 5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방국세청도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과오에 대해 책임을 면해주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와 감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부서에 미리 의견을 구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장려하는 등의 노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 사례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의무 격리로 인한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임대 공급 시기 적정 여부에 대해 계약 관계 등을 지방청과 세무서가 유기적으로 적극 협력해 검토한 결과 납세자의 신고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한 사례가 있었고, B세무서는 A시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관련해 A시와 사전에 업무 협의와 조정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A시를 통해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 지원 자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납세자의 각종 증명서 발급·제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 예도 있었으며, 아파트 분양 후 계약 관계 변동에 따라 받은 금전과 관련해 종합소득세 경정 시 세금 문제가 발생하자, 지방청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세금이 추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집단 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한 경우도 있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행정 제도가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납세자도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가 있으면 칭찬해 주고 응원해 준다면 적극행정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불합리한 규정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줌으로써 세정에서의 적극행정 확대가 더욱 탄력 받을 수 있도록 견인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경제 규모도 커지고 있는 인천과 경기북부 지역 납세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해 4월 개청했으며, 개청한 이후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으로 성실 납세를 지원하며 신속하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정지원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납세자와의 간담회 개최와 기부 활동, 지역 농산물 구매, 단체 헌혈 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 구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자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