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제보 대상은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관행이다.

국토부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해 택배산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표준계약서 마련과 가격구조 개선 추진,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관련 제보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logis112.nlic.go.kr)나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등에서 가능하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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