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 5번째로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한 도시가 된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민경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 9조(업무협조)와 11조(개선권고)를 의무조항에서 협조와 권고 조항으로 바꿨다. 이 조례는 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학력, 신체조건 등을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부산·대전·충남은 이미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및 시책 개발 책무 부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차별행위 예외 인정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차별행위 신고 및 상담신청 등의 구제 방법과 업무협조를 규정, 시장에게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와 개선권고 권한 부여 등이다.

심의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지적됐다.

김병기 의원은 "시가 민간위탁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같이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비업무 등 키나 신체조건을 봐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 조례는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고 선진국도 시행하고 있다"며 "사안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앞으로 시행규칙 등을 만들면서 잘 다듬어가겠다"고 답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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