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기로 하고 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30일 구에 따르면 청년 분리지급은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해당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별도 급여로, 취학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자립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청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시·군이어야 한다.
신청은 부모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청년의 임차계약서, 분리거주를 증빙하는 재직·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임차료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계좌로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주거급여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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