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30일 청소년들의 게임 도박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의하면 청소년 도박 관련 상담 건수는 2014년 90여 건에서 2019년 1,500여 건으로 5년만에 무려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상당수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한 도박으로, 사이버도박 10대 피의자 수는 2017년 107명, 2018년 95명, 2019년 146명 등 3년 동안 총 348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게임 도박 방지 및 중독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는 연 2회 이상 게임물 이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처벌 강화보다는 치유와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학교의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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