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취득해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주행을 시작한다. 사진은 코란도 자율주행차.     <쌍용자동차 제공>
쌍용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취득해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주행을 시작한다. 사진은 코란도 자율주행차. <쌍용자동차 제공>

쌍용자동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취득하고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주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2016년 2월 국토교통부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레벨3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을 자율주행하게 된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로 유지 및 변경, 차간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고정밀지도(HD map)와 정밀측위 정보를 기반으로 요금소와 요금소 구간을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쌍용차는 램프 구간의 곡선 구간 진입 시 사전에 주행속도를 줄이고 안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행안전성 확보와 함께 기계적 이질감을 줄이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또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능동적으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전방의 저속 차량 추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레벨3 양산 기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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