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해당 상임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 승진 기간을 2년 단축하는 법안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1일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하위직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치안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경찰 사기 진작에 필요하다며 법 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전날 보도자료에서 "불합리한 근속승진제도 개선이 더 좋은 치안서비스의 단초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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