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자증세’ 논란이 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득세율은 2017년 소득 과표구간 5억 원을 새로 만들고 최고세율을 40%로 올렸고, 2018년에는 현행 42%까지 추가로 높인 바 있다.

여야는 그간 ‘부자 증세’라고 지적이 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수차례 격론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2021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1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국회법상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는 이 법안을 이날까지 반드시 심사 처리해야 한다.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 부의되면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

예산 부수 법안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13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건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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