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의 대출 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특례’가 확대 적용된다.

국내 10개 금융협회와 관계 기관은 기존 금융회사별로 있던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6개월 이상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유예원금 상환 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 2월 1일∼2021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 추심 및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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