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고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의정부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30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김정겸 시의원이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의정부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만들고 발전시켜 지역 내외의 다양한 문화연대를 기반으로 한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정사업을 신청해 1차 선정된 바, 연말 예비도시 지정을 앞두고 보다 효율적인 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센터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기획·홍보·운영·인력 관리와 예산집행 및 결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한다. 아울러 기존의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에 ‘시 출연기관’을 추가했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제302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정겸 의원은 "의정부시와 문화재단, 시민들이 합심해 경기북부 유일의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문화재단에서 추진단을 통해 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비도시로 지정됐을 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선 문화도시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문화도시 지정사업에 신청한 전국 41개 지자체 중 시를 비롯한 25개 시·군을 1차 선정했다. 12월 18일 최종발표회를 통해 연말께 예비문화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면 1년간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사업 결과에 따라 본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