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천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4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5㎞ 구간을 음주운전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7%였다.

A씨는 2002년과 2007년 음주운전죄, 2014년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을 낸 전과가 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 자세한 양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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