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내 파티룸에서 행사를 금지하는 방역지침을 두고 사업장과 방역당국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지침 문구가 모호한데다 현황 파악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종료 시점인 7일까지 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과 공간임대업으로 등록된 파티룸 등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을 금지한다.

지난 29일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으며, 30일 각 기초단체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강화된 지침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이날까지 지역 내 파티룸 사업장과 이용자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방역지침 내용인 ‘파티룸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금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이 행사나 파티를 주최·주관하는 것과 달리 서비스업(공간임대업)으로 운영되는 파티룸은 따로 행사를 열지 않고 공간만 빌려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일부 사업장은 이용자들이 공간을 빌려 자체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여전히 주중 예약을 받고 있다. 10명 이상 모임을 자제하라는 정부 권고를 참고해 9명까지 예약을 받는 곳도 있었다.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른 관리·단속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공간임대업으로 등록한 파티룸은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기초단체에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인천에는 현재 30여 개의 파티룸이 있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지만, 시와 현장 방역을 책임지는 군·구에서는 각 지역 파티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관할 부서도 정해져 있지 않은 탓에 인천에서 가장 많은 파티룸이 있는 기초단체 등 일선 구에서는 숙박시설 위주의 단속계획만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에서 파티룸을 운영하는 A씨는 "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고 7일까지 모든 예약을 취소했는데, 지금도 예약을 받고 있는 곳이 있다니 몰아주기를 했다는 생각만 든다"며 "지자체에서 지침과 관리 방안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방역 효과를 못 거둘 뿐더러 풍선효과까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임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간임대업을 하는 파티룸도 공간 대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행정조치가 내려와 전파 중이며, 군·구에도 지침이 내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소관 부서 등을 결정해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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