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2021년도 경기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최대치로 예상되고 있지만 12월 가맹등록 유예 종료에 따른 사용처 급감이 우려되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화폐 활성화와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월까지 소상공인들은 카드가맹과 별도로 지역화폐 상품권 가맹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가맹등록은 11월 초까지 약 2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시·군별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도 경기지역화폐 발행 목표를 3조7천765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발행목표 2조1천783억 원 대비 73% 증가한 수치다. 이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도 2조3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1천640억 원이 반영돼 국회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월 가맹등록 신청이 마무리되면 지역화폐 사용처가 급격히 감소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에는 카드가맹이 이뤄지면 지역화폐 가맹도 자동으로 연동됐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을 별도 신청해야 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사실상 이중 등록을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화폐 등록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소상공인들의 창·폐업 등에 따른 이전 문제도 발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화폐 가맹등록을 시행해야 했지만 혼란이 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기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도내 시·군에서도 지역화폐 가맹등록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55만3천850곳에 달하는 가맹점을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도는 12월 10일 예정돼 있는 행정안전부와의 회의 자리에서 지역화폐 가맹등록 완화, 유예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이 되면 당장 지역화폐 가맹등록을 하지 않아 지역화폐 사용처가 급격히 줄 수 있어 시·군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행안부와 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정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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