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등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8개 분야 23개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해 수송·건설·산업·발전소·항만·공항 등 전 분야에 걸쳐 배출 저감을 추진하고 시민 건강 보호,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시행된다.

수송 부문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주말 휴일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과 타 시도 차량의 인천시 진입이 제한된다. 위반 차량은 하루 1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또 수도권매립지, 공항, 항만 등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집중 점검이 시행되고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검사 관리 이행 실태 점검도 이뤄진다.

건설·산업부문 배출저감 분야 대책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대 출력의 80% 상한 제약을 설정하고 화력발전기 1~6호기의 감축 실적 관리가 진행된다. 항만·공항 부문은 팔미도 기점 20해리 저속운항구역을 설정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컨테이너선 등 3천t급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저속운항 참여 시 입출항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는 지난해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 28%를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중앙정부와 참여 확대 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생활 부문은 농촌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불법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도로에서 다시 날리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27개 구간 103.6㎞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청소차·진공흡입차를 집중 투입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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