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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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특정 종교의 교리가 아닌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1부(부장판사 이영환)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병역법이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징역 1년6월이라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했다"며 "항소심에서는 36개월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대체 복무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성소수자인 A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문화에 반감을 느꼈다. 그는 기독교 신앙에 의지하게 됐고 대학 입학 후에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했다. 이스라엘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염원하는 기독교단체 긴급 기도회, 용산참사 문제 해결 1인 시위, 한국전쟁 60주년 평화기도회 반대 시위,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수요시위 등에 참여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2017년 10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018년 2월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병역법 제88조에 정한 정당한 사유로 병역을 거부했다며 항소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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