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을 위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이면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 달라야 하며 전입신고도 필수다.
부모의 주소지 주민센터 청년분리지급 신청창구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며 상반기부터 온라인 신청도 접수할 예정이다.
김동수 주택과장은 "사전신청기간 적극적으로 청년 분리지급 제도를 홍보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많은 미혼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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