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일 경기도 북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위법·부당한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을 규탄한다"고 말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을 규탄한다"고 말하고 있다.

조 시장은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을 더는 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감사 대상과 한계를 초과해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71조는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에 대한 자치사무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도가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지사가 SNS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 절반을 빼돌렸고, 코로나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들의 격려용 50만 원 상당의 커피상품권 중 25만 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고 공표한 부분에서도 반박했다.

조 시장은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50만 원 상당의 커피상품권을 사 절반은 보건소 직원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보건소 지원 부서 직원들에게 나눠 준 것인데, 마치 남양주시 전체 공무원들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중징계했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시민 리포터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있어 적극적으로 응모를 안내했을 뿐,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고치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지 않았고 금품이 오간 사실도 없다"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적 비리와 상관이 없고, 추후 사법 절차에 따라 해결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달 26일 도의 감사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고 판단,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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