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2월 한 달간 건설기계사업자 161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기계사업 운영 실태 및 불법 사항을 일제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점검으로,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 기준 적합 여부와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점검한다.

올 상반기 사업자 1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총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조치했다. 사업자의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건설기계 주기 위반 등이 주로 적발됐다. 

하반기에는 건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자에게서 건설기계 대여업체 관리실태 조사표를 제출받아 검토 후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 영업 ▶무등록 불법 정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 등에 세워 둬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시 자동차관리과(☎031-828-2673)로 신고하면 된다.  

서명학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위법행위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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