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정읍시 소재 농가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전북산 가금류에 대한 반입을 금지하는 등 강화된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간 AI 발생 사례가 없었던 만큼,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해 추가 확산을 막고 가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날부터 정읍시 등 전북지역에서 생산한 닭·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와 종란·분뇨 등의 가금산물에 대한 도내 반입을 금지했다. 

또한 도내 전통시장 26곳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금지하고, 판매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내 가금농가 5천394곳의 축산종사자, 가금축산차량 2천37대 소유자(운전자)를 대상으로 4가지 수칙을 준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는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 및 관련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가금 방사 사육 금지 ▶전통시장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 금지 등이 담겼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최근 도내 야생철새에서 AI항원이 검출되는 등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한층 강화된 방역으로 도내 유입을 막을 것"이라며 "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농가와 관련업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부터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발생 요인에 따른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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