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의원들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남양주시노조는 1일 ‘남양주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왜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경기도에 주려하는가?’의 입장문을 통해 "시는 2020년도 종합감사 대상이었으나 각종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유예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주관 특정감사를 10차례 받았다. 이미 성실히 감사에 임했고 의혹해소에 적극 협조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면, 또 감사 권한이 경기도지사에게 있었다면 성실히 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 감사관들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하위직의 어린 조합원에게 각종 협박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답을 얻으려 했고 인권침해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2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A가 아닌 B에게 주었다고 중징계를 내린 그들 앞에 우리 조합원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도가 특별감사 할 권한이 있는 새로운 의혹은 어떤 것도 없다. 자료 요구된 모든 사안들은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 해야 할 남양주시 고유의 자치사무인 것이며, 도는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하려 했고, 우리 남양주시지부에서는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자체 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은 지방의회가 갖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자치사무가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의회의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려는 경기도지사에게 불법감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 오히려 경기도의 감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인데, 이를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가? 자신들의 권리까지도 도지사에게 내어주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에 도에서 조사하려했던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관련 의혹 등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마땅히 다뤄야 할 것 들이다. 남양주시의회가 제자리를 찾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72만 남양주시민과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는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