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소 결핵 발생률이 2018년 0.3%, 2019년 2.06%인 것과 달리 올해 현재까지 2.44%로 증가함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추진된다.
시험소는 ▶1세 이상 한육우 거래 시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 ▶젖소 1세 이상 전 마리 정기검사 ▶도축장 출하 시 수의검사관 검사 ▶과거 발생농가 등 취약지역 일제검사 ▶감염소 살처분 및 이동 제한 ▶주기적인 재검사 및 발생농장 소독 ▶역학 관련 농장 추적조사 ▶발생농장 인력에 대한 인체 결핵 검진 등을 적극 시행한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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