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하고 처장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 조항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4일까지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의결 후 8일께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1일 "공수처법 개정은 이번 주에 법사위 처리를 시작해,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열흘 남은 정기국회와 그 이후 임시국회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성패와 대한민국 미래가 걸려 있다. 그런 각오로 신명을 다해 일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⅔ 이상으로 낮추고, 기한 내에 후보추천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을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즉 7명으로 구성된 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6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김남국, 김용민 의원은 "헌재소장이나 대법원장도 국회 과반 동의만 얻으면 되는데, 공수처장에게 적용되는 가중다수결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는 변호사를 실제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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