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1건을 의결했다.

법개정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징집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또 고속철도(KTX) 객실에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철도 운영자가 철도차량 객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도 의결됐다.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 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보유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국회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씩 더 연장됐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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