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남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해 우회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누워있던 B(7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시속 8.18㎞ 속도로 차량을 몰고 있었으며, B씨를 치어 사고를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사고시간이 밤 10시가 경과한 때였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어 피고인이 그를 미리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거나 차량 내 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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