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위한 첫 관문인 법원을 넘어서면서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1일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 등 8곳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KCGI는 조원태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한진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주주 연합’(KCGI·반도건설 계열·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당사자다.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는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라며 반대해 왔다.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전에서 산업은행은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8천억 원을 지원하고 이 중 5천억 원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투입하기로 했다.

안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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