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정한 배달앱 시장을 조성하고자 개발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1일 시범지역인 화성·오산·파주 3개 지역에서 서비스에 들어갔다.

배달특급은 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에서 불거진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시장을 공정 경쟁으로 유도하고자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 협력을 통해 개발·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도는 그동안 독과점 형태 속에 운영되고 있는 일부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게 훨씬 저렴한 1%의 중개수수료를 받음으로써 훌륭한 대안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당초 기존 민간 배달앱에서 6~13%의 중개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가맹점주에게 중개수수료 2%, 외부 결제 수수료 1.2~2.5%의 조건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도의회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수정을 요구하면서 1%로 축소했다.

이날 시범사업에 들어간 3개 지역에서는 지난달 30일 기준 약 4천800개 가맹점이 확보되면서 사업 초기 안착 가능성을 높였다. 여기에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경기도지역화폐를 배달특급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의 혜택은 커진다. 지역화폐를 충전하면 10%의 선할인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다음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5% 할인쿠폰을 추가 발급한다. 이 경우 배달특급 고객은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시범지역 3곳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용인·광주 등 27개 시·군으로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오랜 시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해 준비한 ‘배달특급’이 든든한 혜택으로 첫선을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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