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역 환승주차장 전경. <사진=수원시>
성균관대역 환승주차장 전경. <사진=수원시>

철도환승주차장 설치 지원 범위가 기존 광역철도역을 넘어 일반철도역까지 확대되면서 경기도내 철도환승주차장 건립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1일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남양주갑)국회의원에 따르면 일반철도역에 환승주차장 설치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도시권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할 때 광역철도역에 한해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지원이 가능하게 했던 기본 제도에서 일반철도역 인근에 설치하는 주차장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 골자다.

2018년 기준 도내 광역철도역의 수는 66개로, 이 중 34개 역에 환승주차장이 설치돼 있다. 반면 일반철도역은 133개소로 이 중 35개 역에만 환승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교통수단별 수송분담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철도이용률은 2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10% 미만에 그치는 수준으로, 도내 저조한 철도 이용률의 원인으로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환승체계 부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환승주차장 설치의 폭이 넓어지면서 환승 연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실은 개정안 통과로 인해 환승주차장이 미설치된 도내 98개 일반철도역에 대한 지원 가능성이 열려 환승 연계에 따른 도민들의 교통편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시흥시·연천군과 같이 일반철도역만 있는 도내 지역에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광역철도역 연계 환승주차장은 도와 시·군이 7대 3으로 설치비용을 각각 부담하고 있어 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 역시 같은 분담 비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원 마련이 어려워 설치하지 못했던 일반철도역들에 주차장을 설치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한 환승 연계로 철도 이용률을 높여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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