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는 내용의 특별법 유효기한이 2026년으로 4년 연장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통해 국민의힘 유의동(평택을)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합의로 전국에 산재돼 있던 주한미군의 약 70%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정하기 위해 2004년 12월 31일 제정됐다. 제정 당시에는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었지만 평택시에 대한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이 2022년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기지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평택시에 지원키로 했던 계획도 여전히 늦어지면서 지역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연장하거나 상시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의원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강제 이주하게 된 4개 이주단지(지산·두릉·남산·노와)에 마을공동시설을 무상 양여하는 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유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공여구역지원법과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합해 평택시 중심 특혜 논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