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연장을 앞두고 불필요한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치킨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계약이 끊이지 않는 사실이 경기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도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한국유통학회와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계약서상 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 공급물품 규정 등에서 점주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조사는 국내 438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103명의 가맹점주가 맺은 계약서, 가맹점주 52명의 심층 인터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보공개서는 일종의 가맹 안내서로 회사 안내, 계약 조건, 해지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계약서를 통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 해지 사유’를 분석한 결과 103개 중 101개(98%)에서 운영매뉴얼(규정·지침 등) 위반 사유를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운영매뉴얼은 통일된 가맹사업을 위해 필요하지만 가맹본부에서 임의로 수정·변경이 가능해 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사전 예고 없이 반영될 수 있고, 사전 합의사항 등 추상적인 내용과 오토바이 청결 등 주관적인 평가기준도 포함될 수 있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 103개 계약서 가운데 97개(94.2%)가 가맹본부가 단독으로 광고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고, 일부 계약서는 가맹본부가 결정한 광고 시행 여부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 외에도 정보공개서 분석 결과 본사가 점주에 공급하는 물품 중 닭고기, 소스류 등 주 원재료의 약 80%가 본사로부터 강제 구입하도록 했으며 유산지(종이호일), 치즈 등 부재료의 강제 구입 비율도 약 50%를 차지했다.

‘가맹사업법’은 원칙적으로 원·부재료를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맛과 품질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가맹사업 특성상 예외적인 경우 본사로부터 강제 구매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서상 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와 공급물품 규정 등을 더욱 공정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본사, 점주단체와의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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