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종사자(관리소장, 경비원, 용역근로자 등)의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난달 서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관리소장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총 7개 조문으로 폭행·폭언 등 갑질로부터 아파트 관리종사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분쟁이나 갈등 시 기초단체가 맡았던 조정과 관리, 감독 역할을 광역단체로 높여 책임을 강화했다.

조례안은 아파트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 지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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