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 및 기본사업비 지원액이 5년 동안 동결돼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운영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10개 장애인복지관의 시 운영비 보조금은 2015년부터 시설별 4천500만 원, 기본사업비 500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상향하지 못했다.
운영비는 7개 특·광역시의 동일 시설을 비교했을 때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설당 지원금은 울산이 1억2천25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1억1천700만 원, 부산 9천만 원, 대전 8천500만 원, 대구 8천만 원, 광주 6천만 원 순이다. 인천은 울산과 비교했을 때 3배가량 차이가 난다.
위기가정 및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지역 10개 장애인복지관 합산 운영비는 14억171만4천 원으로 이 중 시비 보조금은 33%인 4억6천273만2천 원이다. 합산 총 사업비도 29억2천815만5천 원에 달하지만 시비보조금은 8.4%에 불과한 2억4천726만5천 원이다. 시비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한 운영 및 사업비는 이용자들이 지불하는 시설 이용료 등 수익사업 또는 후원금에 의존해 충당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장애인복지관 전체 운영비 중 이용료는 5억5천38만1천 원(39%)으로, 전체 사업비에서도 이용료가 차지하는 액수는 12억8천182만5천 원(44%)에 달한다. 장애인복지관이 시설이용료에 의지할수록 부담은 장애인 이용자들의 몫이다.
반면 노인복지관은 시가 사업비 44억여 원을 들여 운영비를 100% 보전한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별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은 발달재활서비스 등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중위소득에 따라 월 최대 8만 원까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복지관이 축소 운영되고 재활사업 등 이용료 수입이 줄어들면서 장애인복지관들은 운영 재원을 고민하는 실정이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일괄 4천500만 원씩 지원했던 지역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를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는 대신 1개소당 최소 6천500만 원에서 최대 9천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내년도 복지기준선이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 타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4천500만 원으로 동결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장애인복지관들이 비대면 서비스에 재원을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며 "대신 복지관 종사자들을 위해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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