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인증’ 평가에서 적극행정 활성화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 수준을 21개 진단지표에 따라 이뤄졌으며, 평가점수 800점 이상(1천 점 만점)을 취득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인정, 인증패 수여와 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는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인증기간 2018년 12월~2020년 11월) 된 데 이어 올해 재인증(인증기간 2020년 12월~2023년 11월)됐다.

시는 올해 적극행정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 규제개혁 추진으로 혁신적 조직문화 확산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전국 1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우수과제 선정, 조달청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도전적 과제 공모 선정,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실증특례 승인 등 규제혁신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는 적극행정,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 다진 기반과 역량을 활용해 현장에서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정말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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