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카페·음식점 등 상가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장 앞 도로의 주정차 단속 적용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늘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함으로써 카페·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카페 1천916곳과 음식점 1만2천482곳 등 인근 도로가 주요 대상으로, 사실상 고양시내 도로 전 구간이 해당한다. 기간은 2일 0시부터 내년 2월 28일 자정까지 3개월이다. 단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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