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나선다.

IPA는 2일  각 규제소관 담당 부서장 등 과반수 이상이 항만물류업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천항 규제정비단 회의를 열고 올해 규제입증대상 사규 중 항만시설의 사용 및 관리와 관련된 6개 규정의 53개 조항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중 28개 조항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입증하고, 상위법에 맞지 않거나 항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등 25개의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입찰 참여 제출서류 간소화 ▶국제여객터미널 신설에 따른 갑문입출거 순위 현실화 ▶ 계약해지 등 중대한 권리 변동의 서면 최고절차 마련 등이다. 

규제입증 책임제는 규제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개혁 제도로 IPA는 규제정비단을 통해 규제 일괄 정비와 혁신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종길 기획조정실장은 "항만물류업계에 귀 기울여 인천항에 산재한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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