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사진>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이 신임 차관은 20년 넘게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이 내정자는 서울 대원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3회(연수원 22기)로 공직에 입문해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퇴직한 뒤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로 활동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신임 차관은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신임 차관을 임명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이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당초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징계위원장을 맡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표를 제출하면서 4일로 미뤄졌다. 윤 총장도 징계위 연기를 신청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후임 차관을 신속하게 임명한 것은 윤 총장 징계 절차 및 과정이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해임 강행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오면 법률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징계 결과를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상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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